김현철씨 70억 「변칙납부」…水災헌납액에 벌금포함

  • 입력 1999년 8월 16일 19시 54분


대선자금 잔여분 70억원의 국가헌납을 약속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는 16일 벌금과 추징금, 세금을 제외한 26억4841만원을 헌납했다.

김씨는 변호인인 여상규(余尙奎)변호사를 통해 “16일 오전 벌금(10억5000만원) 추징금(5억2421만원), 세금(27억7738만원)으로 43억5159만원을 서울지검과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26억4841만원을 한국복지재단 등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수재의연금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변칙사면 직후에 나온 변칙납부”라며 “대선자금 잔여분을 국가에 돌려주겠다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과 세금을 그 돈으로 갚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법원이 결정한 벌금과 추징금은 김씨가 이권사업에 개입해 기업인들로부터 받아 쓴 돈에 대한 징벌로 부과된 것으로 헌납키로 약속한 대선자금 잔여분과는 별도의 돈이라는 지적이다.

김씨가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27억여원도 마찬가지. 그러나 김씨는 국세청이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해 추징한 12억원과 이권사업에 개입하며 받은 돈에 대한 추징금 15억여원도 국가헌납분에서 지불했다.

문제의 70억원은 92년 대선 당시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나사본)가 모금한 것을 95년 한솔 PCS측에 맡긴 돈. 김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된 97년 3월까지 매달 수천만원의 이자를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로는 2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70억원에 대한 은행이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

그러나 여변호사는 이자분에 대해 “김씨가 지난달 한솔쪽에서 정확히 70억원을 받아오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간부는 “검찰이 예금계좌에 대해 동결령을 내렸더라도 이자는 계속 적립되는 것이 기본상식”이라며 “김씨가 한솔측에서 찾아가지 않은 이자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의도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