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4살아이 증언능력 인정" 살인혐의자 무기 선고

  • 입력 1999년 8월 11일 16시 28분


범행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4세 어린이의 증언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인정돼 살인 혐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6년 8월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살인방화사건에서 경찰은 A씨(35·악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A씨가 돈 문제로 피해자 김모씨(여·당시 28)와 다투다 폭행해 숨지게 하고 피해자의 딸(당시 4)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에 불을 질렀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당시 경찰은 “아저씨(A씨)가 엄마와 나를 때렸다”고 소방관에게 말한 김씨의 딸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검찰은 4세 어린이의 진술만으로 A씨를 기소하기 어렵다며 보강조사를 실시해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 부장판사)는 1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적용,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딸이 사건 당시 만 4세에 불과했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정신능력이 우월한데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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