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13차공판]검찰, '3인방'공소장 내용 변경

  • 입력 1999년 8월 10일 17시 38분


‘총풍(銃風)사건’으로 기소된 한성기(韓成基) 장석중(張錫重)오정은(吳靜恩)씨 등에 대한 공판이 1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송승찬·宋昇燦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들의 모의내용을 ‘판문점 무력시위’에서 ‘판문점 등 휴전선에서의 무력시위’로, 최종 모의시점을 ‘97년 12월9일’에서 ‘97년12월 초순(6,7일)’으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당초 안기부가 고문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기소한 뒤 재판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서 모순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씨의 수사를 맡았던 당시 안기부 수사팀장 백모씨는 변호인단이 “지난해 9월 서울지검 11층에서 한씨를 조사하면서 한씨를 고문하지 않았느냐”며 추궁하자 “조사는 지검 공안부의 지휘로 이뤄졌고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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