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주요범죄 양형기준 마련…대법, 실무책자 첫발간

  • 입력 1999년 8월 8일 19시 34분


대법원이 법정형 범위안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量刑)의 참고 기준을 공식적으로 마련했다.

대법원은 8일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뇌물 등 14개 주요 범죄유형별 양형기준과 양형참작 요인을 실은 ‘양형실무’책자를 발간해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게 될 양형 실무책자는 중견 법관들이 각종 형사재판 결과를 비교분석해 선고형량과 양형판단의 근거 등을 체계화해 만든 것이다.

이 책자의 발간으로 비슷한 범죄의 형량 편차가 줄어들고 검찰 구형량이나 기소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자는 범죄유형별 적정형량 기준과 죄질 전과 합의여부 등 다양한 양형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사실상 ‘양형기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같은 범죄인데도 법원이나 법관에 따라 선고형량에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양형의 적정성 시비를 낳았다”면서 “양형 실무책자가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책자에 제시된 양형기준이 판사의 양심과 재량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에 불과하다”며 “양형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겠지만 책자에 제시된 양형기준이 재판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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