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 2000만원 수뢰 부산시 공무원 3명 적발

  • 입력 1999년 8월 4일 23시 07분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선 감척사업 과정에서 선주와 수협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상이 아닌 어선을 감척대상에 포함시켜 국고를 낭비케 한 공무원 등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4일 어선 감척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부산시 수산행정과 유형구씨(39·6급)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또 부산시 직원 김모씨(39·6급)와 부산 서구청 직원 박모씨(40·6급)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D수산 상무 김모씨(50) 등 수산회사 관계자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어선이 낡거나 어업허가기간이 끝나 선주들이 폐선 처리해야 할 어선 등 감척대상이 될 수 없는 어선 27척을 대상에 포함시켜 56억원을 보상받게 해 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감척어선을 특정업체에서 해체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수산회사 등으로부터 2036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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