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박성철·朴聖哲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이 운영하던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예탁금 2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광주남구청장 박용권(朴容權·49)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잃은데다 최근 구청장직까지 사퇴해 이미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6년 6월부터 98년 8월까지 광주 화신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고객 400여명의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