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시장 2천만원 받아…검찰, 불구속기소키로

  • 입력 1999년 7월 28일 22시 48분


경기은행의 퇴출저지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8일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서이석(徐利錫)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선거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50분경 출두한 최시장을 상대로 서전행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한 뒤 오후 9시 20분경 돌려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최시장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실에서 서전행장으로 부터 선거지원금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다.

최시장은 검찰조사에서 “서전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는 선거자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최시장의 회계책임자였던 변모씨(40)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인천시가 ㈜태화건설에 대출을 해주도록 서전행장에게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 정모씨 등 인천시의 관련공무원 3명을 소환해 최시장이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씨는 검찰에서 “관내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공문을 보냈으나 공문 발송은 시장 결재가 필요없는 국장 전결사항”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일 이 사건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박정규·서정보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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