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인천시장 소환]「받은 돈」성격 규명이 수사초점

  • 입력 1999년 7월 28일 20시 19분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에 대한 검찰수사의 초점은 최시장이 서이석(徐利錫)전경기은행장에게서 받은 돈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최시장의 소환시기 등을 둘러싸고 인천지검과 대검이 한때 미묘한 갈등을 빚었지만 이번 수사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시장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최시장의 혐의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운동 기간중 서전행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시장이 명절 때마다 경기은행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최시장이 받은 돈이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최시장에 대한 수사의 또다른 초점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기은행 퇴출저지를 위한 로비자금 △시금고 유치와 관련된 뇌물 △선거자금 등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성수(柳聖秀)인천지검 차장검사는 “서전행장과 최시장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돈의 성격에 따라 최시장에게 적용될 법률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서전행장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서전행장이 후원금조로 보내온 것이며 내가 이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만약 최시장이 퇴출저지 로비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면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등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최시장의 주장대로 정치자금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 경우 불구속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가능성은 경기은행의 시금고 관련 로비. 경기은행이 인천시의 시금고로 계속 남아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넸을 경우 돈의 대가성이 분명해 뇌물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시장으로서는 최악의 경우.그러나 최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업체에 대한 부당대출압력 부분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서전행장이 퇴출저지 로비용으로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게 주목적”이라며 “대출 압력에 대한 수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소극적인 자세는 최시장의 대출압력부분을 수사할 경우 최시장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물을 다수 소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천〓박정규·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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