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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3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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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군수가 씨랜드 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불법시설인 줄 알고도 결재를 했다는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김군수가 씨랜드허가와 관련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보강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김군수를 세차례 소환 조사한 뒤 12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군수는 경찰에서 “씨랜드 대표 박재천(朴在天·40·구속)씨를 알지 못하며 씨랜드 허가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씨랜드 화재사건 및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사회복지과장 강호정(46·구속)씨와 씨랜드 대표 박씨 등 구속자 12명과 남양소방파출소 한모 소방교(30) 등 불구속입건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이날 박씨와 함께 화성군 전 부녀복지계장 이장덕(李長德·40·여)씨를 찾아가 씨랜드 운영허가를 내주도록 협박한 혐의로 이모(25) 김모씨(26) 등 폭력배 2명을 검거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