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구입한 위조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탈세해 온 혐의로 I사 대표 유모씨 등 20여개 업체의 업주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체를 헐값에 사들인 뒤 9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거래없이 이 법인의 이름으로 I사에 1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떼 주고 6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같은 기간 중 20여개 업체에 총17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6%를 받아 챙긴 혐의다.
유씨 등 업체대표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최근까지 20억원대의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