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영수증 수백억대 유통 50대 구속

  • 입력 1999년 7월 9일 19시 30분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채정석·蔡晶錫)는 9일 수백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시중에 유통시켜 온 혐의(조세범처벌법 등 위반)로 박모씨(50)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씨(50·H공영대표)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구입한 위조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탈세해 온 혐의로 I사 대표 유모씨 등 20여개 업체의 업주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체를 헐값에 사들인 뒤 9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거래없이 이 법인의 이름으로 I사에 1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떼 주고 6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같은 기간 중 20여개 업체에 총17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6%를 받아 챙긴 혐의다.

유씨 등 업체대표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최근까지 20억원대의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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