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10대 매춘고객 명단공개]청소년보호위해 필수

  • 입력 1999년 7월 8일 19시 17분


《최근 여성단체들이 법제화를 요구하는 ‘10대 매춘고객의 명단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계는 “뿌리깊은 매춘문화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0대 매춘 상대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론을 편다.》

★찬성

자식을 위해 법을 위반한 어른과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어른 중 어느 쪽의 명예가 더 중요할까. 4월말 병역비리를 저지른 부모들의 명단과 직업이 신문에 공개된 적이 있다. 그 다음날 폰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적발된 기사가 실렸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한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다. 그런데도 부모 명단을 공개한 것은 당사자의 명예가 다소 훼손되더라도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경고의 의미를 지닌다.

10대 매춘고객의 명단공개를 법제화하자는 요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검찰이 지난해 12월부터 두달간 2500여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적발한 여성 중 42.9%가 10대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에 관한 한 사생활로 치부해 매춘을 “남자가 그럴 수도…”라며 관대하게 넘기고 오히려 이를 문제삼는 쪽을 이상하게 본다.

명단 공개가 명예훼손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위법성 조각(阻却)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10대 매춘고객 명단공개도 이에 해당된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춘이 용납될 수 없다.

자식같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 쾌락을 찾는 사람의 명예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닌가.

윤락행위방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매춘행위 처벌규정이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청소년의 성적 보호와 예방’ 차원에서 10대 매춘 고객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세계 각국도 아동의 성착취 근절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명단공개가 법제화되면 퇴폐향락 문화를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어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 보호라는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10대 매춘고객 명단 공개를 반대할 수 없다고 본다.

양해경(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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