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7 19:191999년 7월 7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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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강과장을 상대로 다시 조사한 결과 김군수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임의성이 있어 김군수의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성〓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