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6 19:501999년 7월 6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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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이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신군부등장은역사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빼앗은 재산은 시효가 소멸돼돌려주지못한다는이유로 아직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