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9 18:431999년 6월 2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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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던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으로 올려 사육규모와 혈청검사에 따라 150만∼300만원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