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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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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최고 10억원까지 가능한 상속세의 각종 공제한도도 크게 축소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장기 비전’의 수립을 지시함에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계층간 공평과세 실현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상속세 증여세 등 고소득층의 재산 이전시 부과하는 세금을 강화하고 상속세의 각종 공제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고세율 과세표준액을 하향조정하는 등 세율별 과세표준액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과세표준액별 상속 및 증여세율은 50억원 초과 45%, 50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30%, 5억원 이하 20%, 1억원 이하 10%로 돼 있다.
또 세원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이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과표가 실거래가에 근접하도록 세제간 부과기준을 통합하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선해나가는 등 세 부담의 불공평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 과세강화로 2조원 이상을 추징해 세 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김대중대통령은 이날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8월 중순까지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직업생활 영위 △직업교육 직업훈련을 통한 능력개발과 소득능력 제고 △소득계층간 공평과세 실현 △기본생활보장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 등 5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