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도시락 제조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563개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선정한 뒤 해당업소 입구에 담당 공무원과 업소 대표의 이름을 각각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은 앞으로 해당 업소의 식품 원재료 구입과 보관 관리 변질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시는 9월부터 시내 일반음식점 1만6913개소에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해 식품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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