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5 19:141999년 6월 25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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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25일 탄전광부로 일하다 숨진 김모씨의 부인 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