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폐증 치료중이라도 장해급여 지급해야』

  • 입력 1999년 6월 25일 19시 14분


진폐증은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오래가므로 다른 질병과는 달리 치료가 끝나기 전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25일 탄전광부로 일하다 숨진 김모씨의 부인 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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