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지연운행 승객에 배상판결

  • 입력 1999년 6월 24일 23시 23분


지하철 사고로 30여분 이상 전동차 안에 갇혀 있던 시민들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하철공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24일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의 사고로 회사에 지각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윤모씨 등 시민 19명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모두 1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 손장호(孫長鎬)사장은 “차량고장으로 인한 열차 지연이 공사측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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