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사고로 30여분 이상 전동차 안에 갇혀 있던 시민들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하철공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24일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의 사고로 회사에 지각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윤모씨 등 시민 19명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모두 1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 손장호(孫長鎬)사장은 “차량고장으로 인한 열차 지연이 공사측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