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청 무단 지목변경, 재산권 침해 해당』

  • 입력 1999년 6월 24일 19시 24분


관청이 적법한 원인 없이 지목을 변경한 뒤 지목을 환원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산권을 침해한 처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정경식·鄭京植 재판관)는 24일 오모씨가 서울 강서구청이 ‘대지(垈地)’를 ‘전(田)’으로 변경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지목변경이 권리관계에서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는 판례를 유지해왔으나 앞으로 법원에서도 지목변경에 관한 소송이 인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토지의 이동이 없었는데도 구청이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분정정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오씨는 9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대지가 된 토지가 구청의 직권 결정으로 논으로 변경되자 구청에 지목정정신청을 냈다가 신청서가 반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지목이 불법으로 변경됐거나 지목변경을 위한 요건을 갖췄을 때에만 지목변경을 위한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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