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조사비 받은 공무원 첫 적발
업데이트
2009-09-24 00:42
2009년 9월 24일 00시 42분
입력
1999-06-23 19:45
1999년 6월 23일 19시 45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중 경조사비와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간부 공무원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서울시 모구청의 A국장이 22일 딸 결혼식때 3백여명의 하객으로부터 축의금과 선물을 받고 업무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화환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당 기관장에게 인사조치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사설]이석연 “법 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귀하게 들어야 할 쓴소리
우크라 종전안에 “2027년 1월1일까지 EU 가입” 요구
박나래 “약줬으니 너희도 못벗어나”…前매니저 추가 폭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