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축의금 제한」 찬반 논란…『곗돈 떼인 기분』

  • 입력 1999년 6월 18일 19시 28분


『한마디로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아니다. 경조사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가운데 경조사 고지금지, 3급이상 간부 공무원의 축의금 및 조의금 수수금지 조항을 놓고 공무원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얼마전 중앙부처의 한 간부(2급)는 공직자 준수사항의 세부지침을 마련중인 행정자치부로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했다.

“노모가 아흔이 넘었고 자녀들은 줄줄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매달 수십만원을 지출했는데 앞으로 경조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 수십년간 부어온 곗돈을 떼인 기분이다.”

축의금이나 조의금 수수금지 조항을 환영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의 한 국장은 “그동안 일면식도 없는 곳에서 경조사를 알려오는 경우가 많아 솔직히 부담이 컸다”며 “이번 조치가 과중한 경조사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18일 직무와 관련된 단체나 업체에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금지하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일간지의 부음란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3급이상 간부의 경우 △자녀의 결혼식 때 축의금 접수대 설치를 금지하고 △조의금 접수도 금지하되 공무원이 아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조의금 접수대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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