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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1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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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 윤리헌장 실천강령’(국무총리 훈령)은 △허례허식을 삼가며 △조상이 남긴 청백리 정신을 계승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앞장선다는 등 다분히 선언적인 내용으로 돼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이번에 축의금이나 조위금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명확한 윤리규정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자정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축의금 및 조위금 수수 규제조항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준수사항’은 3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경우 친인척을 제외하고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일절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의 한 국장(2급)은 “축의금이나 조위금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받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또 4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의 3만원 이상 수수금지 조항과 관련, “축의금이나 조의금 봉투를 일일이 확인한 뒤 받아야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 가족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호화 유흥업소나 고급의상실 출입 금지조항에 대해 “고급 유흥업소나 의상실을 드나드는 것까지 적발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호화 유흥업소와 고급의상실 출입 금지 항목은 당초 정부가 마련한 시안에는 없었으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로 특별히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직기강 쇄신대책은 당초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김총리가 “행자부장관이 청와대 보고당시의 분위기까지 전달하라”고 지시, 김기재(金杞載)장관이 급히 기자회견을 요청해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