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병역처분 취소청구소송은 약 10여건인데 그 사연도 가지가지다.
지난달 10일 맨 먼저 소송을 낸 사람은 프로야구 LG트윈스 1루수 서용빈(徐溶彬·28)씨.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돈을 주었다며 ‘역(逆)차별론’을 내세웠다. 병무청 관계자로부터 “운동선수 연예인 등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병역문제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97년 9월 면제처분을 받은 이모씨(23)는 소장에서“어머니가 5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97년 신체검사 당시 양쪽눈의 시력이―9.75, ―12로 뇌물과 상관없이 면제였다”고 ‘뇌물―면제 무관론’을 제기했다.
그런가 하면 이 나이에 어떻게 입대하겠느냐는 ‘징병시효 소멸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97년 10월 목디스크로 면제판정을 받은 원모씨(32)는 “대학시절 목디스크로 2년 동안 휴학하는 등 면제판정을 받을 정도로 장애가 심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병역법상 31세 이상이면 병역이 면제되므로 재신검을 받거나 입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