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김장관측은 왜 이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소를 감행했을까.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소해 수사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대통령은 러시아에서 국내 소식을 전해듣고 검찰에 ‘엄정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총장이 바로 전에 ‘수사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
이에 따라 정치권과 검찰이 생각해낸 것이 ‘고소’라는 절충안이다. ‘피해당사자’인 법무부 장관 부인이 고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