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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27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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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후보가 77년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출생연도를 51년에서 46년으로 정정해 31세가 됨으로써 ‘고령’ 사유로 징집면제를 받았다”며 인천 공명선거실천운동협의회측에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후보측은 “병무청에 병적확인서를 떼어 본 결과 출생연도가 51년으로 돼 있다”면서 “이는 나이를 정정하기 전에 면제판정을 받은 증거로 송후보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날조”라며 송후보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