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검시의제」 도입키로

  • 입력 1999년 5월 23일 20시 18분


수원지검은 검찰의 변시체 조사에 전문 외과의사를 참여시키는 ‘검찰 검시의(檢屍醫)’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경력 10년 이상의 외과의사 34명을 검시의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검시의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초동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시체 조사를 돕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시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학지식 부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증거유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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