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340만명 재산 특별관리

  • 입력 1999년 5월 7일 20시 01분


국세청은 국민연금 확대 실시와 관련, 자영사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자영사업자 3백40만명의 재산상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우선 이달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인 자영업자 1백30만명의 신고내용을 전산입력하고 8월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나머지 자영사업자 2백10만명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대상자와 함께 재산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개인별로 관리, 각종 조사를 통해 새로 파악된 세원을 연말까지 공단에 통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자영업자 소득파악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과세관련정보의 국세청 통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병무청이 갖고 있는 해외유학생자료나 변호사협회가 갖고 있는 변호사 사건수임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계획이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 과표현실화는 국세청 개청 이래 줄곧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였다”면서 “단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자영업자 소득파악 수준을 큰 조세저항없이 국세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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