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훈 조달청장 구속…검찰『혐의 뒤늦게 시인』

  • 입력 1999년 5월 3일 07시 38분


대검 중수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일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강정훈(姜晸薰)조달청장을 구속했다.

강청장은 취임 직후인 97년 3월초 대구지역의 보선종합건설 대표 전모씨로부터 충북대 응급진료센터 신축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조달청 시설국장으로 재직하던 94년에는 충북공고 건축공사를 낙찰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강청장은 전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공사입찰때 전씨에게 낙찰예정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이틀째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강청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며 “다른 조달청 간부들의 비리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강청장이 보선종합건설 외에 관급공사입찰 및 정부물자납품 업체들에 직무상 얻은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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