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내년 도입…경찰「수사권 독립」본격제기

  • 입력 1999년 5월 3일 07시 38분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정치적 외풍을 막기 위해 시 도지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절충형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일 경찰직제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해 방범 교통 등 일반적 업무는 자치경찰에, 수사 정보 대공업무는 중앙경찰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안 시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이달말경 시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안보와 국제협력, 전국 규모의 사건사고 등은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시 도경찰에 위임하고 방범 교통 일반수사 등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의 자치경찰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돼 있다.

민선 시 도지사는 경찰위원 임명권을 갖지만 경찰업무에 직접 간여할 수는 없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이날 전국 일선 경찰에 배포한 ‘자치경찰제의 이해’라는 책자에서 수사권 독립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 자치경찰제 도입과 동시에 수사권 독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현두·홍성철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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