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어선 정부서 대부분 매입…추경예산 2천억 확보

  •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9분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정 발효로 폐업을 하는 선주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민들을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2천2백98억원을 확보해 지원키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정한 지원금 8백36억원보다 1천4백6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폐업하는 선주로부터 정부가 어선을 매입하는데 1천6백7억원이 배정됐다. 이로써 어선감척 대상이 당초 3백91척에서 8백96척으로 늘어나 폐업을 원하는 선주들은 대부분 배를 팔 수 있게 됐다.

특히 폐업하는 선주에게 3년간 평균소득의 90%를 지원하는 폐업보상비는 당초 보조금 60%, 융자금 30%에서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어장을 옮기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선주에게는 한척당 3천5백만원씩 총 16억원이 지급된다.

실업어민은 통상임금의 2개월분을 받고 4개월분 임금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받아 실질적으로는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르는 어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2백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귀어가 창업자금으로 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지원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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