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25 19:391999년 4월 25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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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이 정착되면 재판에 앞서 준비서면 답변서와 신문서류 등을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E메일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어 소송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