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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2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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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LG SK가 지난달 30일, 현대 삼성 대우가 지난달 31일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전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낸 5대그룹 계열사는 2차조사(작년 6∼11월)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난 32개사 중 과징금 액수가 적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은 SK케미칼 LG애드 LG유통을 제외한 29개사.
이들은 공정위가 작년 11월에 2백9억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한달 뒤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당한 바 있다.
5대그룹은 공정위의 1차조사(작년 5∼6월)에 대해서도 작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5대그룹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정위에 대항하는 것 이외에 향후 예상되는 시민단체의 형사고발과 소액주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근거로 5대그룹을 검찰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