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3월 19일 19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기무사에 따르면 이중령은 97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권씨로부터 1백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국방부가 2002년까지 추진할 토미사일 등 수백억원 규모의 4개 사업 기밀서류를 넘겨준 혐의다.
국방부 획득개발국의 다른 이모중령(44)도 지난해 11월 권씨의 부탁을 받고 무인경보체계 구매관련 정보 등 2급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것. 권씨가 이들에게서 빼낸 2,3급 기밀서류는 63건에 이른다.
기무사는 조달본부 군무원 전모씨(37·6급)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권씨에게 ‘99 방위력개선사업 현황’등 10건의 문건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군사기밀이 아닌 점을 감안해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