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욱 前청와대비서관 항소심서 집유선고

  • 입력 1999년 3월 19일 19시 05분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곽현수·郭賢秀)는 19일 진로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배재욱(裵在昱)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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