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林虎씨, 『한일어협 헌법위배』헌법소원

  • 입력 1999년 3월 11일 19시 01분


충북 충주의 중원종합법무법인 소속 임호(林虎·43)변호사는 “정부가 한일어업협정에 독도와 그 영해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임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영토주권 포기행위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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