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9 19:481999년 3월 9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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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상 ‘당선자가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