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해범 1심 징역15년 2심 무기선고

  • 입력 1999년 3월 7일 19시 55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도살인 피고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6일 여대생을 납치해 3만여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임태경피고인(29·호텔종업원)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경시 풍조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앞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이모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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