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신고 1588-3939…선관위, 제보전화 개설

  • 입력 1999년 3월 3일 19시 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 신고 제보전화(1588―3939)를 개설했다.

선관위는 이 전화로 선거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도 해준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30일 치러질 예정인 경기 시흥시 국회의원 및 안양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4일 오후2시 시흥시선관위 회의실과 안양시 동안구청 소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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