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노려 손가락 절단 정육점주인등 4명 구속

  • 입력 1999년 2월 28일 19시 27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김종인ㆍ金鍾仁 부장검사)는 27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황귀성씨(47·충남 온양시)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황씨와 짜고 사고로 처리해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이웅호씨(33·대전 중구 부사동)를 사기 등의 혐의로, 황씨를 협박한 사채업자 임원영씨(26·충남 논산군) 등 2명은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초 5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전기톱으로 왼쪽손가락을 잘라 보험금 3억6천9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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