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이신행前의원 징역6년 선고

  • 입력 1999년 2월 23일 19시 2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이신행(李信行·56·한나라당)전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협력업체 관계자 박모씨로부터 리베이트로 2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