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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13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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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전회장이 혜숙씨가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동아건설 사옥의 가격에 상당하는 돈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전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류만 제출한 뒤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최전회장의 변호인은 “최전회장은 약정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정에 나가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