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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6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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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창원지법 민사부장으로 재직하며 경남 창원갑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던 중 4·11총선 당시 선거비용 실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원장직을 걸고 항의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97년 1월에는 당시 신한국당이 기습처리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국회통과절차에 위헌소지가있다며위헌제청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다소 과격하고두드러진다는 평을 듣기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문부장판사는 사시 21회로 사법연수원을 수석졸업했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수원지법 민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