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달6일께 대폭 쇄신인사…「항명파동」조기진화

  • 입력 1999년 1월 29일 18시 55분


청와대와 법무부가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 ‘항명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심고검장 항명사건을 조기에 진화시키기 위해 다음달 6일경 검찰사상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 검찰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내부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9일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으로부터 심고검장 사건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수사진행상황 및 처리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박장관에게 이들 사건을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처리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옥석을 잘 가려 검찰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박장관은 다음달 6일을 전후해 단행할 대규모 검찰인사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심고검장을 면직시키고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동요를 적극 차단,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다질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항명사건과 관련해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전 공직사회가 동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체제를 유지한 채 사태를 수습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이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발표를 통해 심고검장을 포함한 연루 검사들의 비리를 밝히고 검찰의 명확한 자정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0일 심고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검찰의 동요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고검장을 징계할 경우 평검사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어 다음달 3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고검장은 징계를 당하더라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면직을 당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검찰총장이 심고검장에게 직접 측근을 보내 검찰조직과 후배들을 위해서 더이상 파문이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사표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채청·서정보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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