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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9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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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호적제적부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23종. 인감증명 등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서류는 제외된다. 주민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사회복지관 통장 부녀회장 등에게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다시 이들이 전화나 팩스로 구청과 동사무소에 신청한다는 것. 택배서비스에 따른 주민의 추가부담은 없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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