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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5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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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불법도청을 유형별로 보면 차량견인 및 정비업자들의 경찰소방무선망 도청이 23건, 심부름센터의 불륜관계 조사 등 사생활도청이 12건이었다.
이들은 주로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나 용산전자상가 등지에서 무전기나 도청기를 구입해 주파수를 경찰소방차량의 무선망에 맞춰 교신내용을 엿듣거나 개인의 전화를 도청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