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불합격 첫 취소처분…“1차시험 2개문항 오류”

  • 입력 1998년 12월 31일 18시 06분


사법시험사상 최초로 불합격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2월 실시된 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객관식) 중 2개 문항이 잘못 출제돼 정답이 2개로 해석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3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신모씨(35)와 오모씨(34)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행자부는 이들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시험중 헌법과 형법의 각 1문제가 학설과 판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도 한쪽 견해에 따른 답안만을 정답으로 채점됐다”면서 “정답을 2개로 인정하면 원고의 성적은 합격선을 넘게 돼 이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합격자들은 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구제받을 수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행자부는 일단 신씨 등에게 내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불합격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교수에게 자문한 결과 출제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법시험은 지난해 4월 행정자치부가 형사정책과 노동법에서 각각 한 문제의 정답이 2개라고밝혔기때문에모두4문제가잘못출제된것으로확인됐다.

신씨와 오씨는 지난해 1차 사법시험에서 불합격되자 헌법 민법 형법 등 3과목 6문제의 출제 및 채점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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