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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30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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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진씨는 성감별에서 태아가 딸로 밝혀지면 임산부의 80∼90%가 낙태를 원하며 수술후에는 임산부가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검사는 “지난 3년간 이 병원의 중절수술 건수가 출생아의 3배 이상이나 되는데다 남아의 출생비율이 여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