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23 19:211998년 12월 23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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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안은 2000년 1월 시행에 들어가며 2002년 이전의 특정 시점까지 직장과 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재정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와의 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