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가 「교원노조 몸살」…노동계 반발 움직임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24분


교원노조 허용문제가 연말 정가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가 교원노조를 허용하는 법안심사를 미루고 있는데 대해 노동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에는 지난 정기국회 회기중 교원노조를 허용하는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회부됐으나 법안심사를 위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일부 자민련의원들이 “환노위에서 교원노조 허용법안을 심의할 경우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국회 교육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 이중 대다수는 교원노조 허용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정기국회 폐회일인 18일 전체회의에서 교원노조 허용법안이 환노위 소관인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질의서를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에게 보낸 뒤 산회했다. 이런 결과에는 자민련 소속 김범명(金範明)환노위위원장이 법안처리에 소극적인 점도 작용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노동계는“교원노조 허용은 노사정 합의사항인데도 환노위가 법안처리를 미루기 위해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강력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연내에 교원노조 허용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의 탈퇴를 공언하고 있어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연말 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21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허용법안을 반드시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자민련과 양당 3역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이 문제가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의 와해위험 등 중대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노사정위대로,당은 당대로 총력을 기울여 연내에 입법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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