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司試정원 동결 논란…시민단체『사법개혁 퇴색』

  • 입력 1998년 12월 18일 08시 15분


정부가 내년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7백명으로 동결함에 따라 문민정부의 사법개혁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내년 국가공무원 선발규모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돼왔던 사시 합격자수를 올해와 같은 7백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 사시정원은 일단 7백명으로 하고 2000년 이후 사시정원 문제는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는 사법시험 정원을 96년 5백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1백명씩 늘려 99년 8백명으로 하고 2001년 이후에는 매년 1천명 이상을 뽑도록 했다.

행자부가 내년도 사시정원을 7백명으로 동결한 것은 이같은 사법개혁안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민정부 사법개혁의 유일한 성과인 ‘사시정원 증원계획’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의 발표는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등 ‘법조삼륜’이 한 목소리로 사시정원 축소를 주장한 뒤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사시정원 동결과 관련해 “법조계의 ‘지역이기주의’에 떼밀려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사시 정원을 계속 늘릴 경우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행자부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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